18년도 2학기 | 주민참여와 참여예산 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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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자치대학 작성일2018-11-27 13:44 조회2,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 주민참여와 참여예산 6강 >
- 강의일시
- 2018.11.08.(목)
- 강의장소
- 수원시민자치대학 제1강의실
- 교육과정
- 주민참여와 참여예산(기초)
- 강의교수
- 백정미 연구위원
본문
<주민참여와 참여예산> 6강은 수원시정연구원 백정미 박사님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의 정의와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 방법의 하나로서 지방정부의 예산과정에 지역의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
-예산편성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에 따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운영과정에 참여민주주의 또는 직접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
참여예산의 필요성
-주민자치 실현 통로(지방자치의 중요한 부문인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자치 원칙 실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방향을 주민의 삶으로 지향하게 함)
-재정민주주의의 필수 요소(국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재원의 배분과 조세부담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장치
우리나라 참여예산의 역사
-2003년 광주 북구를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2004년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 제정
-2005년 8월 지방재정법 개정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예산의 법적 근거 마련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의무화되어 전국적으로 실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체계
1. 시민기구
-구 지역회의 : 순수 시민참여기구. 주민의견 수렴, 구 관련 사업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조정
-시위원회 : 순수 시민참여기구. 주민의견 수렴,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시 관련사업 우선순위 심의 조정, 구 관련 제출사업의 승인 및 재심의 요구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 참여기구. 제안의견 검토 및 실사, 청소년 제안사업 우선순위 심의 조정
2. 민관협력기구
-대표회의 : 민관 대표로 구성. 최종 예산편성 협의 조정 확정
3. 연구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개정연구,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참여예산 교육지원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진행 과정
1~3월 : 계획수립 ▶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3~4월 : 위원역량 강화 ▶ 위원역량 교육(순화교육, 상설 교육), 합동워크숍, 테마스쿨(2~9월)
4~6월 : 주민의견 수렴 및 홍보 ▶ 홍보캠페인(각 위원회별 캠페인 진행-다중집합소, 지역축제 등
▶우리동네 3일간의 유람(동별통장, 지역회의 위원 참여)
▶찾아가는 예산제안 설명회(분야별, 지역별, 청소년 위원회 참여)
5~6월 : 제안사업검토 및 심의 ▶ 담당부서 제안사업 타당성 검토, 반영대상사업 지역의견 수렴
7~8월 : 위원회 심의 및 현장실사 ▶ 시 분과위원회 심의, 구 지역회의 심의, 청소년위원회 심의, 시위원회 본회의 심의
9월 : 대표회의 운영 ▶ 필요시 개최, 최종 예산편성 협의 및 조정
10~12월 : 평가 및 환류 ▶ 주요사업 모니터링, 평가보고회, 반영결과 공개 등
10~11월 : 예산편성(안) 확정
12월 : 시의회 예산안 심의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심사 기준표(3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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