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참여예산 7강은 수원시정연구원 송창석 본부장님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시작과 현황
-1988년 부패와 예산낭비로 찌든 브라질 남부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시작
-주거, 복지, 환경 등의 문제를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
-브라질 전역 및 남미, 유럽 등으로 확산하게 됨
-현재 전 세계적으로 2,700개의 도시에서 시행
-2007년 세계은행은 참여예산을 정부와 시민사회의 가장 모법적인 협력 모델로 인정
-영파운데이션(영국NPO)은 세계를 바꾼 10대 사회혁신 중 하나로 참여예산을 선정
-UN은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평가
브라질 벨로호리존치
-1993년에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26년 째 운영 중
-투자예산의 12%가 참여예산제로 편성됨
-인구와 인프라의 정도 등 여러 항복에 가중치를 두어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 열악한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시민들이 대의원을 선출해 전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독일 참여예산
-프라이부르크 시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비용절감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시민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음
-에센 시의 슬로건은 '부채로부터의 탈출'임. 에센 시 역시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모으고 있음
-납세자 연합은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사례
-300명에 달하는 참여예산위원들이 참여하는 모델을 통해서 연간 100여회의 회의를 진행
-2017년도부터 기존의 참여예산위원으로만 구성된 사업심사 분과를 사업부서의 공무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예산협의회로 변경 운영함으로서 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시도 중
-마을공동체 사업과 협치 사업 등의 시정성과를 참여예산제로 흡수하고 이를 통해 참여예산제의 질적 성숙을 꾀함
-참여예산 운영부서에 개방직 공무원의 채용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자칫 형식적이 될 수 있는 참여예산제도의 활력을 유지
주민참여의 4원칙
-참여의 개방성
주민참여의 극대화 원칙/정보공개의 원칙
-권한 부여
힘있는 참여의 보장=예산편성 결정권의 일부 이양
주민참여자+예산전문가+행정책임자의 공동의 결정
-투명성 확보
참여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숙의의 원칙
주민과 상담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상호간 학습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