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2학기 | 재정교실 2강(황소하 연구위원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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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시민자치대학 작성일2017-06-02 09:41 조회2,788회 댓글0건관련링크
< 재정교실 2강(황소하 연구위원 강의) >
- 강의일시
- 2017.05.30
- 강의장소
- 제1강의실
- 교육과정
- 알기 쉬운 재정교실(참여예산 전문가 과정)
- 강의교수
- 수원시정연구원 황소하 연구위원
2강 수업은 예산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대한 수강생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강에서 지방재정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본문
Ⅰ예산 기초
예산이란, 무엇일까요? 중앙정부의 예산, 기초지자체의 예산,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 모두 기본적인 원칙 하에 집행됩니다.
예산은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며, 미래계획을 화폐화 한 것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이 수립됩니다. 또한 예산에 참여하는 당사자와 정부와 국민의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예산과 민간예산은 어떤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민간예산은 이윤추구라는 목적으로 운용되지만, 정부예산은, 다양한 운용목적을 갖고 이윤추구가 아닌 공익을 위한 재원배분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참여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 여러 이해 관계를 고려한 우선순위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 정책사업은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성을 갖고 있지만 조세징수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결정하는 사람과 수혜자가 같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발굴하고 예산(안)을 평가와 심의도 합니다.
Ⅱ 지방예산의 개요
지방예산은? 1년간의 세입을 예상하여 세출로 배분한 것입니다.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으로 모든 정책활동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어야하며 예산은 단일주의 원칙으로 수립됩니다. 예산 수립시 주민이 참여하게 되며, 그 참여방법은 주민설문조사가 될 수도,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예산의 종류는? 예산의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지방자치단체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산 변경형태로 보면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Ⅲ. 지방예산의 과정
예산편성의 절차? 1. 예산편성 및 심의일정 등 예산편성방침의 수립 2. 예산요구서의 작성 3. 예산의 조정, 4. 예산안의 작성 5. 예산편성 시 착안사항 검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주민참여예위원님들은 3번! 예산의 조정 단계를 유의깊게 보세요. 예산요구서의 산출근거 검토, 불필요한 경비가 있는지, 의무적경비에서 누락된 점이 있는지, 법령에 반하거나 오류가 없는지 등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Ⅳ. 예산과목의 구조
예산과목은 가장 먼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세입예산이란?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수입이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의결과정을 거쳐야하며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수입(지방교부세, 지특보조금, 국고보조금), 외부로부터 차입(지방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교부받습니다.
세출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활동을 위해서는 재화의 지출이 필요한데, 회계연도 내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합니다. 세출예산은 13개 분야 51개 부문 아래,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편성됩니다.
작성자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민자치대학 임제린 주임(abc@suwon.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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