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수원시민자치대학 공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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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민자치대학 작성일2020-07-23 15:34 조회2,41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0년 공결신청서.hwp (147.0K) 81회 다운로드 DATE : 2020-07-23 15: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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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시민자치대학입니다.
수원시민자치대학은 전체 강좌수의 20% 이내의 공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공결처리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되어 있는 "공결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수원시민자치대학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본인의 결혼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또는 수강생 본인의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5. 수원시 또는 연구원의 공식행사 또는 희의 등의 참석 요청을 받은 경우
6. 기타 필요에 따라 대학장이 인정하는 경우